청년월세 특별지원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이번 정부에서 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제외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신 분들은 아래 내용까지 숙지하시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원대상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2022.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