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 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제외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신 분들은 아래 내용까지 숙지하시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원대상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로 접속하거나 애플리케이션 접속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1. 신청기간 : 2022.8.22 부터 1년간
2. 지급기간 :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소득과 재산 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 독립기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중위소득 100%의 기준을 모르시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청 전에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대상을 꼭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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