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1 교차로 우회전 통과 일시 정지 2022년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주변에 가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과 시 일시 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진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수 있다.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 등이 적색인 경우 우회전 할수 없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때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2022.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