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교차로 우회전 통과 일시 정지

by im_ 2022. 7. 4.
반응형

2022년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주변에 가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과 시 일시 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진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수 있다.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 등이 적색인 경우 
우회전 할수 없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때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현 상황으로 일시정지를 하면 뒤차들이 빵빵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홍보가 되었고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이번에 새로 바뀐 개정안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때 통행 방법은 12일부터 홍보와 계도 를 24일까지 갖고,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말로 하는 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_통행방법
교차로 우회전 통과  출처: 서울경찰청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1. 횡단보도 녹색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2. 횡단보도 적색 - 일시 정지 후, 우회전 가능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1. 보행자가 있을 때 - 우회전 하는 곳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2. 보행자가 없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3.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일 때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일시정지와 서행의 용어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일시정지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서행이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이번 개정안은 해결책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차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법이 먼저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운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때,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멈추는 습관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일시 정지 후 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