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1 근로자 식대비 비과세 한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비의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발의했습니다. 직장인들의 점심 식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는 반응인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2003년에 처음 개정된 이 법에서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에서 월 10만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의한 이 법안은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법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 달 20만 원까지 식대비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밥값 지원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직장인 .. 2022.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