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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산후조리 및 요양이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교복 등을 구입한 경우에 추가로 공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을 넘기면 제출이 안됩니다.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공제를 받기를 바랍니다.
2025년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기간
자료 제출은 2025.01.01~2025.01.07(6시~22시)이며, 부득이한 경우에 2025.01.13 22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 및 추가 제출은 2025.01.15~2025.01.18(18시~22시)이며, 이후에는 제출 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출기한 | 내용 | 일정 |
원칙 | 25.1.7 22시까지 | |
부득이한 경우 | 25.1.13 22시까지 | |
수정과 추가제출 | 25.1.15~1.18 18시~22시까지 |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에는 접속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무시간 이후에 오후6시부터 10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료제출방법
1. 홈택스 로그인(사업장로그임)
2. 조회/발급
3. 연말정산간소화
4. 영수증 발급처
5. 자료제출
6. 제출자료 선택
7. 파일업로드(또는 직접입력)
8. 제출하기
오늘은 2025년 소득 세액공제 자료제출 기간과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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