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홈택스를 통해서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비롯하여 11종류의 간편 인증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접속을 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PASS등으로 간단 로그인하시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방법은 쉽기 때문에 그냥 가능하고 혹시라도 처음 하시거나 인터넷이 익숙치 않으시면 아래 사진을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15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늘이 일요일 휴일인 관계로 첫 날임에도 생각보다 입장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평일에 열리기 시작하면 접속하는데만 30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현재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되는 시점입니다.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원활한 접속을 위하여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이 되며, 이후 다시 로그인하여 접속이 가능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1월 18일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돋보기 모양을 하나씩 클릭을 할수 있고 하나하나 금액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라고 등록이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확인을 해야지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경 구매 내역은 따로 등록을 해주셔야 인정됩니다. 이건 전에 포스팅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 후 이상이 없다면 모두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나오지 않고 직접 체크해야하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필요한 서류들
- 안경, 콘택트렌즈구입비용
- 신생아 의료비
-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 인적공제 대상의 해외교육비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기부금
뭐니 뭐니 해도 연말정산은 인적공제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우선 작년에 사용한 금액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잘 챙기시면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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