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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보다 5%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8년만에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기한을 지켜 확정이 되었지만, 소상공인과 노동계는 모두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이 아쉬운 결과라고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
2023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의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시급 1만1555원으로 되고, 월급으로 나타내면 201만 508원입니다. 올해 191만 4440원보다 9만6140원이 올랐습니다. 연봉으로는 2412만 6960원이고,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이번 2023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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