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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과 변동사항 정리

by im_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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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번째 월급이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 1월 15일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조금 더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변화된 사항들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13번째 월급을 다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변화된 내용

우선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1.15~2.15
  •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 제출 2023.1.20~2.28
  •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1.20~2.28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2023.3.10 까지
  • 누락분 경정청구 2023.3.11부터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3.3부터

 

 

 

월세 세액 공제율 최대 17%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의 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5%로 5% 올랐고,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하고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12%에서 17%로 5% 오르게 됩니다. 공제한도는 7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400만 원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월세주택에 살기 위해서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최대 400만 원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20% 추가공제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40%인데, 2022년 7월부터 12월에 사용한 요금은 80%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사용분이 전년도 (2021년) 대비 5% 이상 늘어난 경우 늘어난 사용액만큼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20%를 추가 공제 합니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30%

 

의료비 세액 공제 중에서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인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 3% 초과 지출액의 15%를 공제해 주고, 본인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가 없고,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바뀌는 가장 핵심적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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