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달라지는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뀌는 정책들은 하나씩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산정 시에 사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인상하게 되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ㅇ에서 미용과 성형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상한 금액도 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지원 대상도 의료비 부담액이 연간 가구 소득의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확대됩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아이 돌봄 지원 시간 확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위해 아이 돌봄 지원 시간이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가 됩니다. 1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도 7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로 확대 실시됩니다.
박사학위도 원격대학 가능
사이버대학이나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박사학위의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원격대학 중에서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하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에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 가스 기준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가 포함이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가 가능하고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가 됩니다. 지역의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안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을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2월부터는 가압류, 가처분 권리자와 저당권, 전세권 관리자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이 되면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 수수료의 납입이 가능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7월부터 영화관람료가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하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합산이 총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은 부동산 관련 부분인데, 1월부터 계속 규제 완화를 하고 있어 관련 내용이 계속 바뀌다 보니 부동산 관련 정책들은 배제하였습니다. 오늘은 2023년에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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