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중위소득 몇% 까지 해당하는지에 관한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월급이나 연봉은 얼마 받는지 급여명세서를 참조하면 알 수 있지만 중위소득은 잘 알지 못하는데 2022년 중위소득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2022년 기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지원비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들 중위소득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계셔서 깔끔하게 표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하여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서 결정합니다. 2022년 가구별 중위소득입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중위소득 50% | 972,406 | 1,603,043 | 2,097,351 | 2,560,540 |
중위소득 80% | 1,555,850 | 2,608,068 | 3,355,761 | 4,096,864 |
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중위소득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972,406원, 2인 가구 1,603,043원, 3인 가구 2,097,351원, 4인 가구 2,560,540원입니다. 중위소득 80%는 1,555,850원, 2인 가구 2,608,068원, 3인 가구 3,355,761원, 4인 가구 4,096,864원입니다.
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 1,944,812원, 2인 가구 3,260,085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원입니다.
오늘은 202년 중위소득50%, 중위소득 80%,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20%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