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6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업종 70만 명을 대상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수급자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기존에 긴급고용안정 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기간
1.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8일 09:00 ~ 6월 13일 18:00까지이며,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PC에서만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2022년 6월 10일, 6월 13일에 업무시간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200만원씩 13일부터 순차 지급되고, 17일까지 지원 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신규 수급자
1.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 09:00 ~ 7월 1일 18:00까지 이며,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PC에서만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2022년 6월 27일 09:00 ~ 7월 1일 18:00에 업무시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첫 이들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가능합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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