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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by im_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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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단, 청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자격과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에서 월 200만원 이하(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가입 연력이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이며, 수급자나 차상위자는 15세부터 39세까지 허용합니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재산은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7억원 이하입니다.

 

 

 

지급 요건 및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에  정부지원금 10만원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에게, 정부지원금 30만원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정액으로 매칭을 해서 3년간 최대로 144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서 주게 됩니다.

 

 

모집기간

2022. 07.18~ 8.5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 (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 (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에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에는 누구나 5일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100% 알고 갑시다.

 

 

2022년 중위소득 100% 알아보기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중위소득 몇% 까지 해당하는지에 관한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월급이나 연봉은 얼마 받는지 급여명세서를 참조하면 알 수 있지만 중위소득은 잘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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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대상이 되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기때문에 신청자격에 해당되면 꼭 신청을 하고 3년간 꾸준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방법이나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고,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50%가 어느정도인지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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