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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 지역으로 해제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럼 조정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지역으로 해제가 될 시에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 해제 시 바뀌는 내용
1.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어집니다.
2. 신규 주택 매수시에 기존주택 처분 계약서가 필요 없습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4. 청약조건이 세대주에서 세대원까지 1순위로 가능합니다.
5.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됩니다.
6. 청약 재당첨의 제한이 없습니다.
7.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바뀝니다.
8.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2건이 가능합니다.
9. 양도세 중과는 없고, 취득세는 3 주택부터 중과됩니다.
10. 일시적 2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바뀝니다.
조여왔던 부동산 규제가 많이 풀리고 있어서 매물들이 반짝 사라지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세금과 대출 관련 규제도 점차 바뀔 것으로 예상되며, 내 집 마련과 투자에 더욱 좋은 시기가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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