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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족
-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차상위 장애인 연금, 차사우이장애 수당),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의료 | 400,000원 | 650,000원 | 830,000원 | 1,000,000원 | 1,160,000원 | 1,310,000원 | 1,450,000원 |
보장시설 | 1인당 200,000원 |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 300,000원 | 490,000원 | 620,000원 | 750,000원 | 870,000원 | 980,000원 | 1,090,000원 |
지급일자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방법
1.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
문의사항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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