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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by im_ 2022.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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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1.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족
  2.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차상위 장애인 연금, 차사우이장애 수당), 차상위계층확인
  3.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의료 400,000원 650,000원 830,000원 1,000,000원 1,160,000원 1,310,000원 1,450,000원
보장시설 1인당 200,000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300,000원 490,000원 620,000원 750,000원 870,000원 980,000원 1,090,000원

 

지급일자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방법

1.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

 

문의사항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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