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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by im_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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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1. 대상 질환

입원의 경우는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으로 중증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입니다.

 

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100%(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입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3. 재산 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4.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지원 금액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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