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든 분들은 자동차 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가 안전한지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의 수수료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정기검사 수수료
자동차 검사는 그 종류만도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정기검사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경형은 17,000원, 소형은 23,000원, 중형은 26,500원, 대형은 29,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예약 시 1200원 할인은 사라졌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당연히 제 기간에 받는게 중요합니다. 만약, 자동차 검사를 제 때에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4만 원이 부과되고, 31일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씩 추가가 됩니다. 최종 검사 만료일 이후 115일이 지나면 6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자동차 검사시 접수 직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말씀하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중증은 50%, 경증은 30%이고,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15%,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은 80%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교통안전 의인은 100% 감면이 됩니다.
자동차 검사의 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 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 검사 :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소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 검사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 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이며, 이후는 2년마다 검사를 받게 됩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 2년이며, 이후 1년마다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검사소 위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위치한 기본 검사소에 운전자분들의 편의를 고려한 출장 검사소도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출장 검사소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출장검사장에서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고 출장검사장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자동차검사 예약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 내에 사이버검사소에 들어가시면 예약이 진행되며 검사소와 날짜를 입력하고 결제를 하시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센터는 1577-0990번으로 연락이 가능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데 바쁘게 지내다 보면 지나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문자나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미리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 정기검사의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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