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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by im_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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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 21일 부동산 관련해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크게는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큰 틀입니다. 어떻게 임대차시장이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발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 한도를 확대합니다.

 

임차인 부담 경감
  1.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2. 갱신 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3. 임차인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 강화

상생 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해서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입니다. 현재는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세대 1 주택자만 상생 임대인으로 간주되었지만,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였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상생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 지역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는데, 2024년 말까지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줍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됩니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합니다. 수도권은 보증금을 3억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대출한도를 1억2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지방은 보증금을 2억에서 2억 5천만원으로, 대출 한도를 8천만 원에서 1 얼 2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 엣 ㅓ12%, 5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적용합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규제지역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은 폐기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추담대 한도는 올해 2억 원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1. 민간 건설 등록 임대, 공공임대 건설 세제지원 강화
  2.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완화, 공공 신축매입약정 활성화
  3. 대출규제,분상제 등의 실거주 의무 합리화, 매입 임대주택 전세형 전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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