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에서는 군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이 많다보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광군 재난지원금은 행복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이 됩니다. 영광군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광군 재난지원금 (행복지원금) 지급
영관군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이며,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일 까지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며, 영광사랑카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용기한은 2023년 10월 15일까지 입니다.
영광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영광군 재난지원금은 영광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이거나 스마트폰 앱인 '그리고'(지역화폐) 미가입자는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광군청 홈페이지는 (www.yeonggwang.go.kr)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 신청서, 신분증, 영광사랑카드를 지참하고 대리인 신청시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광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2022년 6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이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광군 재난지원금 문의처
영광군 재난지원금이 1인당 100만원으로 신청방법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로 연락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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