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에는 알아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월급이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 하나씩 준비 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인적공제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은 2019년부터 모자보건법에 의거해 시작된 산후조리원 비용의 연말정산 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산후조리원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도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며,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도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난임 수술은 20%까지 가능하고 산후조리원, 안경, 보청기도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해당 산후조리원에 가셔서 영수증을 받아서 본인이 연말정산 하는 회사나 세무서에 제출을 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보통은 산후조리원에서 처음에 물어보고 알아서 등록을 해주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새는 돈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혜택이 더욱 확대 된다고 하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필히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에 확인하시고 13번째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의료비 항목으로 들어있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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