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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600만원 지원

by im_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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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사업체 23만 곳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사업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우너 여부를 확인해서 조건이 충족하면 손실보전금을 주게 됩니다.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비슷하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1.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2.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 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3.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4.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출 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1,2 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에도 행정명령 이행호가인서를 제출하면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자료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다수인 경우에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이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서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달 8일부터 29일까지 사전예약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 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접속하시거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으로 연락하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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