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 과 시설인원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이하의 중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2022년 1분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7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6월 30일부터 실시한 신속보상은 방역조치 시설 명단 과 과세자료 기반으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 심의를 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보상금액과 내역을 확인할수 있고, 신청후 2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대상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이하의 중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신속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 해야합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심의하게 됩니다. 통지 당일부터 5일 이내 재산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확인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업체별 보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보상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5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5일부터 9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11일부터는 시군구청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보상금 산정과 지급 절차
- 홈페이지 보상금 신청 클릭
-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지급
문의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문의처 :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대상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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