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광복절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일본에게 억압받았던 과거사 때문에 모든 부문에서 일본을 이겨야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광복절의 의미와 광복절에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복절 태극기 다는법
광복절 의미
광복절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 천황이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1949년 10월 1일에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태극기 다는 법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에는 경축일 및 평일에 보이는 방법으로 국기를 게양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태극기 다는 법
일반 가정에서 태극기를 다는 방법은 밖에서 집을 봤을 때 왼쪽 안되면 중앙에 달면 됩니다. 단 주택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파트에서 많이들 생활을 하시니 태극기가 떨어져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태극기 다는 시간
- 국기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 학교나 군대는 낮에만 답니다.
- 국기를 매일 게양하고 강하하는 경우에는 다는 시각은 오전 7시이며, 내리는 시각은 3월~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2월까지는 오후 5시입니다.
- 국기가 심한 눈이나 비, 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가 되면 달지 않습니다.
태극기 보관방법
태극기는 깨끗하게 보관을 하셔야 하는데 만약 국기에 얼룩이 묻거나 구겨졌을 경우라면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탁을 하거나 다림질을 하여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염이 되어서 사용하기 힘든 국기는 시청, 구천 민원실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광복절의 의미와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태극기가 없으시다면 태극기 구매는 요즘에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고, 동사무소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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