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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확인하고 없다면 꼭 가입하세요

by im_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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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보험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성비가 가장 좋지만 단독으로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보험을 넣으면서 같이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사실 제가 이 보험을 가입을 했는지도 몰랐던 보험이고 알고 나니 너무 좋은 보험이어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배상보험은 3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뉘어져 있고, 보장한도는 1억이고, 자기 부담금도 같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가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보험을 들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전에는 실비 보험을 들 때 패키지 수준으로 같이 넣어서 특약을 진행을 했었고, 요즘에는 실비가 단독형의 실비로 바뀌게 되면서 일상 배상 특약은 운전자보험, 주택화재 보험, 종합 보험에 가입하면서 챙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일상배상보험을 넣은지도 몰랐는데 실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이름부터 너무 길어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씩 나눠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선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상배상책임이란 피보험자 또는 그 외 동거하는 배우자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신체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보상의 범위

일상배상보험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누수라고 합니다.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누수는 윗집으로 인해 아랫집이 피해를 입게 된 경우입니다. 너무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누수의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인 피해의 자기 부담금은 없으며, 누수를 제외한 대물피해는 2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늘어가는 신청이 애완견과 산책을 하다가 행인을 물어서 다치게 한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도로에서 길을 걷다 부딪혀서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 땅에 떨어져서 파손이 된 경우에 핸드폰 수리비도 가능하고, 아파트에서 물건을 떨어뜨려서 차가 파손된 경우라던지,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부딪힌 경우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기 부담금 

같은 일상 배상보험이라도 가입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대인은 자기부담금이 없고, 대물만 해당합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을 하신분들은 자기부담금이 2만 원이고,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20만 원, 2020년 4월 이후 가입하신 분들은 대물 20만 원인데, 누수 관련은 50만 원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가입을 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파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작스런 사고에 유용한 도움이 된 보험이라서 알려드렸습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보험으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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